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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전부승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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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일 댓글 0건 조회 2,849회 작성일 20-02-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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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사건은 원고가 폐기물 배출사업소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폐기물처리업자인 피고에게 납품하면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하에, 원고가 폐기물을 수집, 납품하였으나 피고가 갖은 핑계를 들며 원고가 청구한 50,525,050원 중 9,018,050원만을 지급하자, 원고가 박제중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무법인까지 선임하여 원고가 피고의 입고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발행하고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어떻게든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 꼼수를 부렸습니다.


3. 그러나 담당변호사로서 원고를 대리하게 된 저는 계근장(무게를 달아 그 수치를 기재한 서류)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결정적 증거로 제출하며, "계근장의 무게, 수량과 세금계산서의 무게, 수량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하고,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모두 부담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당연히 받아야할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많고, 반대로 터무니없이 많은 대금의 지급을 청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셨다면 억울한 피해를 결코 방치하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강일 박제중,양혜인 변호사를 찾아와주시면 소송이라는 방법은 물론, 소송 외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의뢰인 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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