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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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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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

일반 시민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항고소송(抗告訴訟)과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당사자소송을 하는 예는 거의 없으므로 현실에서 행정소송이라 함은 항고소송(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나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 등)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공법상의 소송으로서, 개인 상호 간의 사법관계를 다루는 민사소송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행정소송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소송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영업정지나 취소가 있는 경우, 세금의 과다한 징수가 있는 경우, 토지수용시 보상금의 너무 적거나 주거대책 비해당자로 결정해버린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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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소송 절차

소장접수 → 답변서 제출 → 쟁점정리 기일 → 변론 기일 →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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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심판이란

행정소송이 법원에 소송을 내어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것인데 비하여 행정심판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고, 행정심판은 행정부에서 처분 등에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행정기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면도 있어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주는데 있어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으므로,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생각에서 막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일이 많습니다.

또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오히려 시간도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소의 가능성이 확실해 보이는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 볼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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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심판 절차

청구서 제출 → 답변서 제출 → 보충서면 제출 → 구술/서면 심리 →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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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정지(취소)

음식점, 비디오 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받는 경우 상업주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상급행정청(시청, 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행정심판 결과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 공중위생법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국민의 보건과 정신건강의 영향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강도가 타 법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혹한 편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서 외 집행정지 신청, 진정서 / 탄원서등 여러 소명자료 제출이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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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업의 종류 : 다방, 과자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 위법 부당하게 영업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위법 부당하게 영업정지, 영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 위법 부당하게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 기타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경합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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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업의 종류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 위법 부당하게 영업정지, 일부시설 사용중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위법 부당하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가 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경합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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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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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
  10. 참전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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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기관의 심사절차와 처분기준

가. 심사절차

  1.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2. 국방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에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 확인
  3.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를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4. 상이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등급 내지 7등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함
  5. 등록여부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며, 결과 불복시 국무총리 행정심판의원회로 행정심판 청구

나. 심사처분 기준

  1.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2. 국가유공자유족 대상요건
  3. 국가유공자(전몰군경 등) 요건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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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소청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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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청 제기

소청을 제기할 때는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제기하는 무효확인 심사청구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사청구는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행정심판법 제27조), 무효사유를 이유로 취소청구형식으로 제기할 경우에는 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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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건심사

요건심사란 당해 심사청구가 그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심사결과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각하합니다.

그러나 요건불비가 보정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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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안심사

본안심사는 요건심사 결과 당해 소청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의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안심사 과정에서는 가장 먼저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징계는 공무원의 신분상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박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령 등 관계법령에서 상세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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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청 결정(인용)

가. 취소 또는 변경 결정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는 결정입니다. 청구인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위원회가 직접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으로서, 원처분이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취소 또는 변경의 효력이 발생되는 결정입니다.

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는 결정

위원회가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권자에게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는 결정이므로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결정서 도달로 발생되나, 취소나 변경의 효력은 처분권자가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날에 발생합니다.

다. 무효 확인, 부존재 확인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결정을 합니다. 무효확인청구를 한 경우에는 원처분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인용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의무 이행

처분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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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청 결정에 대한 불복

소청인은 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닌 원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또는 관할 지방법원본원 행정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국가공무원법 제16조), 소청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립학교 교원 및 사립학교 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1항)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동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소청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결과를 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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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

가. 토지수용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 토지수용의 적용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아래의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합니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다. 토지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삭도,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 방풍, 방화, 방조(防潮), 방수, 저수지, 용배수로, 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수목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기타 개별법률에 수용이 가능하도록 정해진 공익사업


라. 토지수용구제방법

(1) 수용재결 신청청구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면 수용 절차는 끝나고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을 취득하게 되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목적물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수용재결 신청을 합니다. 목적물의 취득을 위하여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업시행자이며,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토지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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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보상

가. 손실보상금의 결정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기초로 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2인의 감정평가업자(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 추가 가능)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손실보상금을 결정합니다.

토지보상가격 = (비교표준지공시지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 × 토지면적(㎡)

나. 손실보상의 종류

(1) 토지

3개(또는 2개) 감정평가기관이 공시기준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시점 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및 평가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2) 지장물

건축물 등의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 되고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3) 권리 등 기타보상

광업권, 어업권에 대하여는 권리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광업법과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보상금과는 별로도 지불합니다. 국유지나 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하였을 때에는 개간비를 지불하고, 수확하기 전에 수용한 땅에 심은 농작물이 있을 경우 그 작물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4) 영업보상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원칙: 3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업기간중의 영업손실액과 시설이전비 등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5) 농업보상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농작물수입의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개간한 토지 및 농지가 아닌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경작한 토지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6) 축산보상

축산업 등은 영업손실보상을 준용(휴업손실액, 시설이전비, 가축운반비)하여 보상하며, 기준 마리수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 및 가축이전비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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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허가제도

인/허가제도라 함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영업/사업/업무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인가/면허 등)나 행정관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등록/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생활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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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관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법령상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그에 근거하여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 당해 법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관계 법령상에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 중대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익이 행정청의 언동(言動)을 신뢰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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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관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는 경우

  • 법령상 제한사유 외의 법령을 사유에 의한 경우
  • 관련성이 없는 다른 법령을 이유로 하는 경우
  •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예규/고시), 방침, 지침에 의한 경우
  • 인/허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전 언급이 있는 경우
  • 인근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하는 경우
  • 서류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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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허가 관련 민원신청 및 행정소송

  • 아파트 및 일반건축 관련 허가/승인
  • 요식업영업 관련 허가/승인
  •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농지전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중고자동차매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총포소지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기타 행정관청의 불허가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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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조세소송이란 세무서 등과 세금 문제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로서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헌법소송 등 조세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말합니다. 이 중 조세행정소송으로는 부과처분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등이 있는데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것은 세금부과가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이고 그 다음으로는 무효 등 확인청구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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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소송

조세환급청구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소송대상처분에 따라 부과처분취소소송, 징수처분취소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지방세 제외), 납세자가 심판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처분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심사·심판 결정기간인 9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결정 및 경정에 대하여 직접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조세소송의 주류적인 것이고, 징수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징수를 함에 있어서 절차상 위법이 있을 때 그 위법한 징수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으로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면 당해 처분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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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등 확인청구소송

과세관청이 한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부과처분부존재확인소송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는 당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초부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 부과처분부존재확인소송은 당해 처분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나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에 아무런 효력도 인정할 수 없고 언제든지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나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지만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이나 무효선언의 의미에서 구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당해 세금을 이미 납부한 뒤에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신 다음에는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주소 : 춘천시 영서로 2303, 하늘애빌딩 7층(온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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