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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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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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제도를 의미합니다.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우체국에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복사본) 2통을 제출하는데, 동일한 서면 3통을 발송인, 수취인, 우체국이 각각 나눠 가지므로 문서의 발송일 뿐만 아니라 발송된 문서 자체의 내용까지도 우체국이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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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사무소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의 필요성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면, 양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가 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대화 내용을 녹음하지 않은 이상 기록이 없으므로 증명이 어렵고, 전자문서로 이메일을 발송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메일을 수신하지 못하였다거나, 회사의 경우 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어 보지 못했다거나 하는 등으로 항변한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분쟁이 발생한 초기부터, 의사표시의 내용을 변호사를 통해 문서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 발송 일자와 발송문서의 내용 및 상대방의 수령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추후 소송 진행 시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계약 이행을 촉구하거나, 어떠한 위법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하는 소송 제기에 앞서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률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개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보다는, 변호사가 위임을 받아 의뢰인의 요구 사항을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논리정연하게 정리하고,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수단들을 알리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한다면 그 내용의 설득력과 법적 타당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받는 부담감과 압박감까지도 훨씬 높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분쟁의 조기 해결 및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내용증명으로 보낼 문서 안에 발송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 기재해 버린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추후 재판상 증거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의 유불리를 판단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강일은 의뢰인의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한 최고의 방법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내용증명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작성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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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사무소를 통한 내용증명 회신의 필요성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읽어보니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굳이 답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가능하다면 회신을 보내는 것이 좋고,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회신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회신을 해야 된다는 법적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역시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보내지 않으면, 상대방은 ‘내 주장을 인정하는구나, 이견이 없구나’라고 오판하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진행하는 등 다음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이후의 소송과정에서 수취인이 답을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재판상 자신에게 유리하게 어필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 또한 수취인이 상대방의 부당한 내용증명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그 내용의 당부를 떠나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검토를 받고 항변내용이 논리정연하게 기재된 내용증명을 회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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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증명의 구체적 활용 예시

1) 적법한 계약해제 수단으로서의 활용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약해제까지도 예상되는 경우라면, 구두로만 경고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구두로만 경고하다가 추후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계약해지・해제의 원인이 되는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송이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이라면 구두로 경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문서화 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통상의 업무관계에서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초기 단계부터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시의적절하게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지적하고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멸시효 중단 수단으로서의 활용

개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인의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단, 물품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 채권 등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여 3년인 점을 유의).

 

그리고 특정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추후 소송을 통해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더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상 소멸시효의 완성이 매우 임박한 시점이라면 긴급히 소송제기,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 일단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즉, 법률상 최고에 해당합니다)을 발송하고, 그와 같은 경고성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제기, 가압류 등 재판상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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