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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의 골든타임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이나 그 가족들에게는 크나큰 상처를 주고, 가해 학생에게는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합니다)의 처분 결과가 기재되어 주홍글씨로 새겨질 뿐만 아니라 향후 입시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서로에게 오랜 시간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신고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전까지가 골든타임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일단 학폭위가 개최되면, 그 이후의 절차 즉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모든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폭위에서 작성된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에는 학폭위 과정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이나 제시된 증거가 모두 기록되는데, 이에 대하여 논의된 의견과 결정된 처분 결과를 재심이나 행정심판으로 뒤집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학폭위 진행 과정에서는, 피해학생의 입장에서는 위원들이 피해 학생이 진술한 내용 및 증거자료를 참고하여 가해학생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의 진술과 피해를 입증할 증거의 수집 및 피해자 측 의견서의 제출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이 한 행동에 비해 징계 수위가 과도하게 높다거나,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서까지 징계를 받는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및 적절한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일은 학폭위에 참석하기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하고, 법적 쟁점뿐만 아니라 상황적 측면, 감정적 측면 등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학폭위 위원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의견서를 준비해 드립니다. 아울러 학폭위에 직접 참석하여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일단 학교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자라나는 아이의 장래를 위해 학폭위 개최 전까지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강일은 학교폭력에 경험 많은 변호사가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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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 사건 대리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기본적으로 학교에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요청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거나, 심한 모욕을 당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 역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적절한 증거(사진, 문자, 병원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를 뒷받침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피해학생 측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한편,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된 학교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신고/고소를 당하거나 행위의 내용이 현저하게 과장・왜곡된 경우, 단순 가담임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신고/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학폭위 개최 및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정리하여 사건의 경위를 의견서를 통해 소상히 설명하고, 피신고자 측에 유리한 증거(사진, 문자, 카카오톡, 다른 학생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만 억울한 결과에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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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 결과에 대한 불복(재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
재심과 행정심판은 교육부 등 관할 행정기관의 재심의를 거치는 과정이라면, 행정소송은 별도의 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거치는 과정입니다. 학폭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 곧바로 행정심판 및 민, 형사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강일은 학폭위가 이미 개최되어 결정이 난 이후라도, 최대한 정의로운 결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가해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퇴학의 중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보다 경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 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학폭위에서 일정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처분 결과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피해 학생의 경우
가해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사안에 비해 너무 경미한 징계조치결정만이 내려졌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은 시도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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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폭력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피해 학생과 부모는‘학교폭력 피해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관하여 가해 학생 및 그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범위에는 피해 학생의 치료비와 심리상담에 필요한 비용 등 적극적 손해와 후유 장해가 있을 시 이에 따른 손해. 피해학생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또한, 피해를 본 학부모도 자녀와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해 학생도 학교폭력 행위를 한 바가 없음에도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거나, 부당하게 과한 금액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때에는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이를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응소하지 않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 결과를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절한 책임을 지고 최소한의 금액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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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내용(2020. 3. 1. 시행)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전문성의 결여, 위원회 구성과정에서의 위법 등의 이유로 그동안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에 2020. 3. 1.자로 학교 내에 있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상급 기관인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게 됩니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비하여 보다 전문성이 높은 위원들이 참여하여 사안을 엄중히 심의하게 됩니다.
2) 불복수단 일원화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가해학생은 전학, 퇴학조치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기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개정법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모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불복수단을 일원화 하였습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부모위원들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 산하에 전문성이 강화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므로 그 위원회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것은 과거보다 어려워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심청구의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재심 기구가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되므로, 이전보다 법적 쟁점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과 체계적인 증거의 제시 필요성이 더더욱 높아졌습니다.
법률사무소 강일은 학교폭력관련 조치사항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풍부한 학교폭력 관련 경험과 성공사례를 토대로 가장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법적 주장을 개진하여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