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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집행방해, 상해죄 선고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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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일 댓글 0건 조회 3,470회 작성일 20-03-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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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건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신촌 유흥가 포장마차에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119 소방공무원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2.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저지른 일로 큰 곤경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주폭(酒暴)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특히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기에 피고인의 부모님은 너무나 큰 걱정을 안고 제가 근무하던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3. 저는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피고인에게 평소 우울증과 정서불안증이 있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미성숙한 학생으로 시험을 마친 해방감에 과음을 하여 실수를 저지른 점,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며, 무리수라는 주변의 의견도 있었지만 형법 제59조에 따른 "선고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성심 성의껏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하에는 방대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 중 결론 부분만을 발췌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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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울러 저는 피고인의 좋지 않은 정신 건강상태를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함은 물론 담당 의사선생님의 탄원서까지 받았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한 순간 실수로 수사인력, 재판인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에 대하여 재판장님께 반성문을,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각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의 부모님에게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녀교육을 잘 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약속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반성문, 탄원서는 제가 일일이 내용을 검수해드린 후 아래와 같이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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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편, 이 사건의 검사님은 변론종결일(형사재판절차를 마무리하는 날)에 술에 취해 저지른 폭력, 소방대원에 대한 폭력에는 자비를 내려서는 안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인 소방대원에게 제대로 사과나 변상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6. 이에 대하여 저는 최후변론을 통해 판사님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를 못한 것은 결코 반성이나 후회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울증이나 정서불안 등으로 피해자를 만나 사과할 수 있는 정신상태가 아니어서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은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였으므로 판결 선고에 앞서 피고인의 부모님을 설득하여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7.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 덕분에, 판사님께서는 제가 주장하고 호소한 부분들을 받아들여주셨고, 그러한 내용들을 양형 이유로 적시하며,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되, 그 형의 선고까지 유예해주시는 판결을 선고하는 큰 자비를 베풀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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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검사님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하였지만, 저는 2심(항소심)에서도 충실히 변론하여 아래와 같이 검사님 측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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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 순간의 실수로 처벌의 위기에 놓이신 분들, 아직 철없고 성숙하지 않은 자녀가 저지른 실수로 인하여 큰 걱정을 안고 계신 분들은 저희 법률사무소 강일 박제중, 양혜인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목표와 전략 수립, 충분한 법적 검토에 근거한 깊이 있는 법률서면 작성,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열정적인 변론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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