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년간 21번 교통사고 보험사기 무죄 성공사례(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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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일 댓글 0건 조회 3,400회 작성일 20-03-09 16:46본문
1. 본 사건은 일상생활 중 운전을 하며 2년 간 총 21번의 교통사고를 겪고, 그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8400여만원을 받은 남녀가 2년 뒤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를 통하여, 검찰 조사를 받고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2. 저는 재직하던 법무법인에서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보며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 운전경험에 비추어보더라도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2년 동안 21번이나 교통사고가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3. 그런데 상담을 하며 의뢰인(피고인)들은 제게 "자신들은 정말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며, 지독히 불행하게도 사고가 많이 났고, 그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은 것뿐이다"는 말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의뢰인들이 변호사에게 진실을 말하면 변호사가 무죄를 다투기를 포기하고 자백을 권고하고 정상참작 변론에 집중할까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4. 그리고 위 황당한 사건에 관하여 제 와이프를 포함한 동료 변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기도 하였지만 모두가 말이 안되는 얘기라는 반응뿐이었고, 30년차 현직 검사이신 저의 장인께서도 "이건 100% 보험사기이고, 괜히 의뢰인들의 거짓말에 휩쓸려서 무죄 변론을 하면 형량만 늘어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깊이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무죄 변론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었습니다.
5. 그런데 이후 첫번째 공판기일을 준비하며 사무실 스텝분이 법원에서 복사해온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던 저는 검찰의 기소에 생각보다 헛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보험금 지급내역서, 보험청구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사기가 의심된다는 보험회사 직원들의 진술조서, 사고 발생 후 몇년이 지난 후에 교통사고 상대방 운전자들에게 당시 사고가 보험사기 였다는 점을 미리 고지한 후 경찰서에 출석시켜 불확실한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게 한 진술조서 등이 전부일뿐이었습니다.
6. 그리고 "피고인들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고, 해당 사고가 1~3일의 단기 입원치료도 요하지 않을 만큼 지극히 경미한 사고였다"는 공소사실의 핵심에 관한 객관적, 구체적 입증자료라 할 수 있는 사고현장의 CCTV영상,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은 불충분하게 제출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 이에 저는 검찰에서 제출된 증거들, 특히 사고 상대방 운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자신들의 진술내용이 적힌 조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증언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유죄를 입증할 증거의 불충분을 이유로 한 무죄 판결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8. 그리하여 저는 기존의 결심을 뒤엎고 무죄변론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첫번째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인 상대방 운전자들의 진술조서들에 대하여 모두 증거 부동의를 하며 길고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공판을 맡고있던 검사님의 황당하다는 표정은 몇년이 지난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9. 그렇게 저의 무죄주장과 무더기 증거 부동의로 시작된 재판은 총 11번의 공판기일을 거치며 무려 1년 반 동안이나 진행되었습니다...
위 이야기는 [춘천형사변호사] 2년간 21번 교통사고 보험사기 무죄 성공사례(中)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