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성공사례(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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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일 댓글 0건 조회 4,288회 작성일 20-03-02 17:26본문
1.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토지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여 주면 대상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 빌라건물 2개 동을 건축한 이후 완공된 건물을 담보로 대출(소위 통대출)을 받아 고소인 측에 매매대금 잔금 및 지연이자로 9억원 가량을 지급하겠다.” 며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매매대금 전액은 물론 계약금조차 받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 조** 앞으로 토지 2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2. 그런데 의뢰인은 위와 같은 피의자 조**의 행동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너무 확신한 나머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를 하였고, 사실관계의 정리나 증거자료의 수집, 제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위와 같이 서울**지방검찰청의 담당 검사님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3. 이후 의뢰인은 제가 재직하던 법무법인을 찾아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책을 상담하였는데, 다행히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 도과되지 않은 상황이라 항고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4. 저는 담당변호사로서 불기소처분이유의 부당한 부분을 살펴 확인하고, 사건 발생 전의 배경사실부터 최종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체 사실관계를 시간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약 30여 페이지에 달하는 항고이유서에 충실히 정리하였으며,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기존 증거자료와 추가 수집한 증거자료를 보태 다시 정리한 후 제출하였습니다.
5. 그리고 위와 같이 성실하게 항고를 준비, 진행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법률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검찰청으로 하여금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하는 것)이 내려졌고, 현재 해당 사건은 다시 원점에서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 범죄사실은 하나의 진실한 사실관계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파악하기 좋도록 설명하느냐, 적절한 증거자료를 얼마나 확보하여 어떻게 정리하여 제출하느냐에 따라 수사결과는 현저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의뢰인분들께서 상대방의 범죄혐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 고소를 하셨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으시고 분노와 억울함을 표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7. 때문에 고소를 하실 경우에는 가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 사건처럼 고소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불기소처분이 나온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서둘러 변호사와 상담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절차를 진행하여 잘못된 결과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8.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으신분, 고소는 했지만 이미 나와버린 불기소처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잘못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법률사무소 강일 박제중, 양혜인 변호사를 찾아오시면, 사필귀정(事必歸正)에 이를 수 있도록 합리적인 비용으로 성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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