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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년간 21번 교통사고 보험사기 무죄 성공사례(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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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일 댓글 0건 조회 3,575회 작성일 20-03-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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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절차에서 사법경찰관이 사건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여 받은 진술조서를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로서 사용하는 것에 부동의하면, 형사소송절차상 해당 참고인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문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저는 십수명에 달하는 사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준비, 진행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증인신문만 10번이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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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인신문과정에서 저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들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한 진술이 몇년전의 불확실한 기억을 더듬어 진술한 것으로서 정확도가 매우 낮고, 출석 전에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험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선입견이 있는 상태의 진술이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밝혀냈고, 상당수의 증인들로부터는 "당시 사고 발생은 자신들의 과실도 상당부분 있었다"는 증언을 받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싸늘했던 판사님의 반응이 점차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 이처럼 많은 증인신문을 마치고, 저는 판결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집약하여 50페이지에 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변호인의견서가 너무 길어서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결론 부분만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사실 통상적인 변론요지서들에 비하면 '결론'만으로도 매우매우 긴 내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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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리고 이러한 긴 싸움과 치열한 변론의 자세한 결과는 [춘천형사변호사] 2년간 21번 교통사고 보험사기 무죄 성공사례(下)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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