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내용증명을 통한 의무이행촉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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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일 댓글 0건 조회 3,741회 작성일 20-03-18 16:44본문
1. 본 사건은 나이드신 할머님께서 저희 사무실로 걸어 들어오셔서 "계약하면 50인치 TV를 준다고 해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상품권과 현금만 50만원 가량 챙겨준 후 50인치 TV를 주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찾아와 시작된 사건입니다.
2. 할머님께서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기 앞서 경찰서를 방문하셨는데, 경찰서에서는 민사 사안으로 보이니,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하시며 할머님을 돌려보냈다고 하셨습니다.
3.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며 할머님의 핸드폰 문자내역을 보니 분양상담사가 50인치 TV를 주기로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있는데, 일반적인 등급의 50인치 TV의 가격이 100만원 가량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수임료를 받고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나이드신 할머님께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소장을 대서만 해드린다고 해도 할머님께서 이후 홀로 소송을 잘 진행해 가실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4. 그리하여 저희는 TV를 준다고 약속한 자들에게 법률사무소의 두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의무 이행을 촉구해보기로 사건의 진행방향을 잡았고, 할머님께서 할아버님과 아주 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요새 하루 매출이 없을 때도 많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시기에 통상 내용증명 발송비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을 받고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드렸습니다.
(내용증명 제2면은 특정 업체나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서 생략하였습니다)
5. 결과적으로 수신인들은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할머님께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50인치 TV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수신인들은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할머님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지 빈정이 상한 것인지 할머님께 직접 자신들의 영업소에 와서 TV를 찾아가라고 하였고, 이에 할머님은 혼자서는 가져올 수도 없고 가지러 가기도 무서운데 어떻게 하냐며 저희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6. 이에 저는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서 할머님(채권자)의 주소지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까 고민하다가, 더 이상 분쟁이 길어지면 할머님께서도 스트레스만 더 받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받아다가 드리기로 결정하였고, 아래와 같이 제 차를 가지고 직접 수신인들을 찾아가 삼성 50인치 TV를 받아다가 할머님 집으로 배송을 해드림으로써 할머님의 분쟁을 해결해드렸습니다.
7. 이 사건을 맡아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TV까지 직접 받아다가 집에 가져다드리며 받은 비용은 통상적인 내용증명 1건 발송 비용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여서는 안된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고, 위 사건이 있기 며칠 전 춘천지회 변호사 모임에서 만난 법조 선배님께서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개업을 했으니, 열심히 영업도 해야 하겠지만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하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기꺼이 나서 위 문제를 해결해 드렸습니다.
8. 그리고 며칠 뒤 할머님께서는 사무실을 들려 도와줘서 고맙다며 아래와 같이 손수 뜬 수세미를 성공보수로 주시고 가셨습니다.
9. 변호사도 개인사업자로서 자영업자이다 보니 영업에 아주 무관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춘천 법률사무소 강일 박제중, 양혜인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업의 공익성에 대한 고민도 소홀히 하지 않은 채, 앞으로도 정말 사정이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저희들의 여건이 허락하는 하에서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합리적인 비용을 받고 가능한 법률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