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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익명게시판 악플 고소(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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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일 댓글 0건 조회 9,198회 작성일 20-03-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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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사건은 대형 인터넷 카페의 한 회원이 "익명게시판"에 특정 가게가 추정되는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가게의 사장님 개인을 비난하며 그 가게에 가지말라는 글을 올렸고, 이를 알게된 사장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2. 사장님은 위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자신의 명예가 너무나 훼손되었으며, 영업적으로 피해를 본 만큼 배상을 받아야겠으나, 가게 이름을 정확히 적은 것이 아니고, 위 카페 익명게시판은 메인 글에 대한 댓글 형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다, 자신에 관한 글도 아이디도 기재되지 않은 채 댓글로만 작성된 것인지라, "위 글을 쓴사람은 잡을 수 있는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크셨습니다.

3. 이에 저희는 여러 개연성있는 추정을 통해 가게의 특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범죄행위의 중대성과 심각성이 잘 드러나도록 아래와 같이 섬세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사이버)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혐의에 관하여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하는 고소장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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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결과 해당 카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협조를 통해 익명의 그늘에 숨어 악플을 작성한 모든 것이 상세불명이었던 피의자가 특정될 수 있었고, 사장님은 저희 사무실에서 해당 피의자를 만나 피눈물나는 사과를 받았음은 물론,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정신적 손해사업상 손해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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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의자(가해자)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큰 금전적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가까스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덕에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받아 일생의 불명예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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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인이 인터넷 상에서 익명의 그늘에 숨어 교묘하게 돌려 쓴 악플, 자신을 모욕하는 글, 사업을 방해하는 허위 내용의 글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인 손해를 당하셨다면, 더 이상 홀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대가를 치르게 해줄지 방법을 몰라 난처해하지 마시고, 춘천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강일 박제중, 양혜인 변호사를 찾아와 주십시오.

2인 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 죄가 성립하는지, 피의자를 잡아서 처벌받게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어떠한 과장이나 왜곡 없이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면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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