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공익사업법위반 피의자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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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일 댓글 0건 조회 3,267회 작성일 20-03-02 17:06본문
1. 공공주택개발지구 내에서 토지를 임차, 비닐하우스 등을 소유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철거하고 농사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SH공사로부터 지장물 보상금 및 농업손실보상금을 받고,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생활대책용지권리권(분양권, 보통 '딱지'라고들 부릅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 사건은 "피의자들이 공공주택지구내에서 실제로는 토지를 임차, 비닐하우스 등을 소유하며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어 보상자격이 되지 못함에도, 허위의 소유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한 지장물등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H공사로부터 지장물 보상금을 받고, 허위의 경작사실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SH공사에 제출하여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았으며, 생활대책 신청 및 확약서를 제출하여 공공주택지구 내 생활대책용지권리권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건이었습니다.
3. 위 사건을 처음 상담하였을 때는 피의자들의 인감도장까지 날인되어 그들 명의로 너무나 많은 허위서류들이 작성, 제출되었고, 실제로 피의자들이 SH공사로부터 지장물보상금과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까지 하였기에 범죄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렵고, 차라리 죄를 인정하고 재판에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그러나 피의자들은 "불법인 줄 몰랐고, 지인인 부동산업자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기에 그의 말을 믿고 노후 대비를 위한 분양권을 받고자 비닐하우스 매수비용, 토지임대차비용 등 명목으로 업자에게 돈을 지급했었고, 뭣도 모르고 몇몇 보상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액수가 업자에게 줬던 돈에도 미치지 못해, 결과적으로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형사처벌까지 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5. 이에 저는 피의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으나, 많은 대화 끝에 피의자들이 순간적인 욕심에 부주의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 특히 피의자들 중 일부는 공무원인 관계로 범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 신분상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할 상황이었기에, 과감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6. 이후 저는 담당 검사님께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는바, ① 피의자들은 이미 구속 기소된 부동산업자와 결코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② 공익사업법에 무지하여 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권리권 수령자격을 알지 못한 채 업자에게 속아 자신이 위법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업자가 시키는 대로 서류를 준비해주었던 것이고, ③ 결과적으로도 업자에게 거액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을 뿐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입증하며, 피의자들에게 범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7. 그러한 노력 끝에 아래 불기소 이유서의 발췌 내용과 같은 이유로, 피의자들은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처분을 받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8. 만약 공모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범과 함께 억울하게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범죄의 "고의" 자체가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셨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강일 박제중, 양혜인 변호사와 상담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자신의 책임에 비해서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