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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 사망사건 피의자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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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일 댓글 0건 조회 3,869회 작성일 20-03-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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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은 "의뢰인이 회식 후 회사동료를 태우고 운전하여 귀가하던 길에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였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옆차로로 넘어졌는데 마침 옆차로에서 오던 다른 차량에 치어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서 여러 언론매체에도 보도된 사건이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3/2018041390131.html c3ab88cbf808e03a17b2c841e0b53280_1583137025_8461.png

2. 이에 의뢰인은 하루 아침에 피의자 신분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의뢰인은 사고 당시 실수로 전조등을 켜지 않았고, 맥주를 1잔 마신 관계로 단속 수치에는 미치지 못하나 약 0.01%의 경미한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에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막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성공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3. 그런데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① 의뢰인은 사고 전날 카센터에 차 수리를 맡겼었는데 카센터에서 오토라이트를 꺼둔 채로 차를 돌려주었고, 이를 모른 의뢰인은 당연히 평소처럼 오토라이트가 켜져 있는 줄 알고 운전을 한 것이며, ② 원래 회식 후 운전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같은 방향에 사는 상급자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4. 아울러 정보공개청구, 사건기록 등사청구를 통해 사고 당시 CCTV 영상,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① 의뢰인이 사고 당시 해당 도로의 규정 속도(60km) 이하인 36.4km/h로 저속 주행하고 있었다는 점, ② 옆차로에서 피해자를 2차 충격한 차량이 68.8km/h로 과속 주행하고 있었던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5. 이에 저는 담당 검사님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본 사망 사고에 위와 같이 참작할만한 여러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아무 전과없이 올바르게 살아왔으나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되어버렸고, 진심으로 괴로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또한 바라봐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실에 제출할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까지도 문장 하나하나 읽어보며 교정을 도왔습니다.

6. 한편,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피해자 측과의 합의'인데,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의 유족이 형사합의금으로 1억을 요구하여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상태라 3천만원을 한도로 교통사고 합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1억이라는 큰 돈까지는 마련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7. 이에 저는 의뢰인에게 피해자 측 가족에게 진심이 담긴 사죄의 편지를 수차례 보낼 것을 권하고 그 내용 또한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피해자 유족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일 수 있었고, 이후 피해자 측 변호사님과의 줄다리기 끝에 사망사고 합의금으로는 낮은 수준인 3천만원으로 합의하여, 의뢰인의 운전자보험상 합의금 지급한도액에 맞출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아래와 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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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그리고 위와 같이 의뢰인과 변호인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 담당 검사님께 아래와 같이 "기소유예" 라는 매우 관대한 처분을 얻을 수 있었고, 이는 몇몇 지인 검사분들이 제게 "사망사고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건 처음본다"는 말을 하셨을 정도로 최상의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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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운전 중 한 순간의 부주의로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여 조사를 받으며 중한 처벌을 두려워하고 계신분, 기타 형사사건의 피의자, 피고인이 되신분,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이 있다면
확실한 성공 경험이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 강일 박제중, 양혜인 변호사를 찾아오시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며 꼬여있는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은 물론, 고객님의 든든한 지인으로서 심리적인 고통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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