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오토바이 사망사고에 관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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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일 댓글 0건 조회 3,407회 작성일 20-03-02 17:32본문
1. 이 사건은 편도 2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70대 후반의 남성(이하 '망인'이라 함)이 1차로를 주행하던 덤프트럭에 핸들 좌측을 부딪혀 넘어지며 큰 충격을 입어,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2. 위 사건 발생 후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덤프트럭 운전자가 가입한 손해보험사와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나, 보험사는 망인이 고령 운전자로서 운전상 부주의가 있었고, 특히 2차선의 너무 좌측으로 주행하여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면서 망인의 유족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낮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3. 이에 망인의 유족들은 제가 재직하던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고, 저는 담당변호사로서 해당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4.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보험사 측은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망인의 과실들을 주장하였지만, 저는 "망인이 설령 2차선 좌측으로 치우쳐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1차선을 침범하지 않은 이상 덤프트럭보다 앞서 진행하던 망인에게 과실은 전혀 없고, 1차선을 침범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는 점을 핵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그리고 그 결과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고, 아래와 같이 청구금액의 90% 가량을 인정받는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원고들이 주장하는 일실연금의 계산 방식이 일부 인정되지 않은 관계로 청구가 전부 인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의 90%를 인정받는 것도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6. 위 사건은 망인이 70대 후반의 고령인 관계로 기대여명(수명)이 얼마남지 않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연금을 받고 있던 것 외에는 수입이 없던 탓에 손해배상금의 액수 자체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연령층이나 고소득자의 사망 사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망인의 과실비율이 0%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원고들로서는 매우 성공적인 판결 결과였습니다.
7. 교통사고 사건은 대부분 사고 당사자들 간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인정되는지가 판결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저는 15년 운전경력은 물론, 서울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근무 당시 손해보험사들을 상대로 수많은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통하여, 재판에서 의뢰인 측의 과실 비율이 합리적인 선에서 가능한 낮게 판단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 주장하는 것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8. 교통사고를 당해 자신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나, 가족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법률사무소 강일 박제중, 양혜인 부부 변호사를 찾아오시면 성실하고 꼼꼼하게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