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 소식] 법률사무소 강일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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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일 댓글 0건 조회 3,154회 작성일 20-09-21 17:16본문
법률사무소 강일은 2020. 9. 15.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쳐야만 사건을 수임하거나 법률사무소를 개설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 종사 기관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를 구성하는 변호사가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사건 수행 성과가 있어야 하고, 사무실 공간 등 시설 여건이 법률사무 종사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강일은 구성원 변호사의 재직기간, 변호사 수, 시설 등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2020. 9. 15.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일은 앞으로도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