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을 2심에서 뒤집은 성공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문의전화 033-241-8700
  • |
  • 즐겨찾기

성공사례

[민사]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을 2심에서 뒤집은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일 댓글 0건 조회 3,654회 작성일 20-03-02 16:50

본문

c3ab88cbf808e03a17b2c841e0b53280_1583135279_4371.png



1. 위 사건은 대부업체인 원고가 피고에게 2억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며 대여금을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원고는 1심에서 "대부거래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가 대여금을 미변제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이에 피고는 "지인 관계에 있던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가 추진하던 사업이 매우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자 손실발생의 우려까지도 감수하고 피고에게 회사의 돈을 투자한 것임에도, 1심 재판부에서는 이런 진실이 외면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하였습니다.

3. 사연인 즉슨, 지인인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평소에도 개인 돈처럼 마구 사용하던 회삿돈을 피고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던 것이었으나, "회삿돈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형식적이라도(소위 '가라로')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해두어야 한다"고 하기에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4. 1심에서 패소할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원, 피고의 명의로 작성된 대부거래계약서였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계약서를 무효화시키지 않고서는 2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해당 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에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5.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해당 대부거래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입금된 돈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에게 투자했던 돈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면서, 1심과 2심의 소송총비용까지도 원고가 모두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6. 대여금조로 받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대여금 청구를 당하신 분들, 1심에서 진실이 정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억울한 패소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강일 박제중, 양혜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사실관계 및 핵심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쟁점에 대한 변론에 집중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 춘천시 영서로 2303, 하늘애빌딩 7층(온의동)
전화 : 033-241-8700 / 팩스 : 033-241-8703
copyright © 법률사무소 강일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