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명도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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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일 댓글 0건 조회 3,402회 작성일 20-03-02 17:34본문
1. 위 사건은 원고가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갑의 법률상 부인인 피고가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하며 이를 인도하지 아니하여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2. 재판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갑과 법률상 부부로서 거주하다가 갑이 피고와의 불화로 집을 나가고 혼자 거주하게되었는바, 갑과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3.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보더라도 피고가 매도인 갑의 법률상 부인이라는 점은 매수인의 인도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원고가 갑과 짜고 진정한 매수의사 없이 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가장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갑의 사주를 받아 자신을 내쫓으려 하는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피고에게 정당한 점유권이 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4. 그러나 저는 원고와 갑이 지인관계인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돈이 필요한 갑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매도인 매수인 관계로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인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정당한 점유 권원이 없는 피고에 대하여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5. 또한 원고와 갑과의 공모 내지 갑의 사주는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설령 원고와 갑 사이에 어떤 의사 교환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는 피고가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6. 결과적으로, 첨부한 판결문의 내용과 같이 건물명도를 명함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원고의 청구가 100% 인용되었고, 이후 원고는 부동산 명도집행 절차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7. 모든 일이 상식적으로만 돌아가면 소송을 할 일도 별로 없겠지만, 세상에는 상식적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닌지라 자신만의 독자적인 논리로 어떤 권한을 주장하며 남의 땅이나 건물 등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8.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비상식적인 행동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불필요한 감정싸움,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강일 박제중, 양혜인 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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