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과태료재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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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일 댓글 0건 조회 3,667회 작성일 20-02-28 11:11본문
1. 위 사건은 XX시 XX구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의뢰인이 해당 구청에 재직하며 구청 노조 사무국장의 지위를 겸하고 있던 부하 직원에게 구청 노조의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의거,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 박제중 변호사를 찾아왔던 사건입니다.
2.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받는다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평판을 크게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추후 인사, 승진에서도 매우 큰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공무원인 의뢰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큰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3. 의뢰인은 "부하직원에게 고생했다고 술 한잔 산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내가 하급자한테 무엇을 바라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좋아하고 친한 후배라 술 한 번 거하게 산 것인데, 누군가 자신을 모함한 것이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억울함을 숨기지 않았지만, 그런 변명은 이미 내려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충분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4. 이에 저는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는 수령자의 직무를 의미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처리하는 사무를 의미한다는 법리에 주목하여, 향응 수령자가 XX구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XX구청 노조 사무국장으로서의 활동이 XX구의 공적인 사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도1420 판결 등을 근거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5. 이에 재판부는 위 법리에 따른 저의 주장을 수용하여 "이 사건 향응이 수령자의 XX구청 노조 사무국장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라도 하더라도, 이를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와 관련된 향응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향응 제공에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3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6. 그리하여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으며, 승진이나 인사상의 불이익 또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중 청탁금지법 위반 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이 있다면 공무원 징계 관련 사건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확실한 승소 경험이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 강일 박제중, 양혜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확한 법률 해석 및 적용을 통해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