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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중대재해법 -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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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일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02-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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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며칠 전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적용 시행되었습니다.


종래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것이,

이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정규직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직원도 포함됩니다.

즉, 동네 음식점이나 자영업자 등 

우리 주변의 웬만한 사업장은 대부분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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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그 재해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였으면 '중대산업재해'

일반 시민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면 '중대시민재해'라고 부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 대표(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는데,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


또한, 대표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근로자 사망 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액의 5배 이내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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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ㆍ보건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매년 상ㆍ하반기 2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사무직과 판매직은 반기별 6시간 이상, 생산직은 반기별 12시간 이상),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근로자 1인 당 계산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업종에 무관하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제조업을 비롯한 업종을 법에 열거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업종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달라지고 강화된 중대재해법에 따라

지방노동청 등 관할 당국에서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집중 관리 감독하고 

지도점검, 현장점검 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장에서의 사고는 아무리 대비하고 예방에 노력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많아지고,

실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대표자에게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묻기 때문에 

스스로 사고에 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기업의 존폐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거나,

평소 이에 대비하기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받으려면

언제든 [ 법률사무소 강일 (033-241-8700)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강일 - 대표변호사 양보승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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