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CCTV, 옆집 동의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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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일 댓글 0건 조회 378회 작성일 24-02-13 10:48본문
우리는 언젠가부터 담을 쌓고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담뿐만 아니라 마음에 담까지 쌓고 삽니다.
서로 높은 담 쌓기 경쟁을 하며,
다른 사람이 담을 넘어 나의 사적인 영역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시 철조망을 친 것은 물론,
군데군데 CCTV 카메라까지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가족 시대를 거쳐 1인 가구 시대(대도시 1인 가구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40%에 육박)에
단독주택은 물론이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불안감을 느끼며 삽니다.
"Home Sweet Home", "집 나가면 개고생", "방콕", 이런 말처럼
내 집안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외부 침입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관념적인 생각일 뿐이며,
길거리 치안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오히려 내 집에 누군가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택배를 가장하여 침입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여성이나 노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기에,
최근들어 더욱 각광받는 것이 CCTV 카메라입니다.
"아파트 현관문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
"이웃집 동의를 받아야 할까?"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할까?"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범죄예방,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 복도식 아파트 현관문에 CCTV를 설치하자 옆집 주민이 불법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은 1층 공동현관 출입 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아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금지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
(부산지방법원 2020나61775 손해배상 판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유사 사안에 대해,
이웃 간에 대립과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내판 설치,
정보주체(예컨대, 카메라에 찍힌 이웃 주민)의 CCTV 열람에 응할 것,
촬영 각도를 조절하거나 가림막을 CCTV에 부착하여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사람만 촬영할 것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조정번호 1833-6972, kopico.go.kr)
이외에도 갈수록 합리적인 개인주의가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되는 것처럼 잘못 이해되는 바람에,
CCTV 카메라로 인하여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등
다양한 이웃 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어,
법률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일 - 양보승 대표변호사 올림]
법률사무소 강일은,
30년 넘게 검사로 재직한 양보승 변호사를 비롯하여,
연세대 법학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동문으로서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부부변호사인 박제중, 양혜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 등 사생활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관련
이웃간의 분쟁에 도움을 요청받으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조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